출처 : 2009년 연말정산 달라진점
1.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(소득세법 제50조)
종 전 |
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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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어머님도 만60세부터 기본공제 가능(소득세법 제50조)
종 전 |
개 정 |
![]() -60세(여자는 55세) 이상 직계존속 |
-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*부모님 모두 1949.12.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|
3. 경로우대공제 만70세부터 1인당 100만원 공제(소득세법 제51조)
종 전 |
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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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공제 |
4.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(소득세법 제50조)
종 전 |
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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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, 가출,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, 양육되는 아동
5. 의료비공제(소득세법 제52조①)
- 공제한도 인상
- 미용ㆍ성형수술비 2009년까지 공제 가능
종 전 |
개 정 |
1. 공제한도 2.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08.12.31 지출분까지 |
-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700만원 |
6. 교육비공제(소득세법 제52조①)
- 공제한도 인상
-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공제 가능
종 전 |
개 정 | |
1. 공제한도 2. 공제대상교육비 |
-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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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공제 폐지(소득세법 제52조⑨)
종 전 |
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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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주택마련저축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(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, 조특법시행령 제81조)
종 전 |
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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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(소득세법 제52조③, 시행령제112조)
- 거치기간요건 폐지(거치기간 3년 넘어도 공제 가능)
- 30년 이상 장기대출 공제한도 1,500만원으로 인상
- 미분양주택은 상환기간 5년 이상이면 공제 가능
종 전 |
개 정 | ||
1. 거치기간요건 폐지 2. 30년 이상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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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거치기간 3년 이하 요건 폐지 * 2009.1.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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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동의방법(소득세법 제165조, 시행령 제216조의 3)
종 전 |
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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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만20세이하 자녀 및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연말정산간사화서비스 페이지에서 부양가족 등록만 하면 조회 가능, 배우자, 직계존속, 만20세 초과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위의 방법으로 사전 동의 받아야 조회 가능함
11. 종합소득세율 인하(소득세법 제55조)
종 전 |
개 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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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산출세액 간편계산표
과세표준 |
산출세액 |
1,200만원 이하 |
과세표준×0.06 |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|
(과세표준×0.16)-1,200,000원 |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
(과세표준×0.25)-5,340,000원 |
8,800만원 초과 |
(과세표준×0.35)-14,140,000원 |
*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(조특법 제18의2②)
- ’08귀속 이전 17% 단일세율 적용 → ’09귀속 이후 15%
- 적용기한 : 2009.1.1 → 2012.12.31
12.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(소득세법 제47조)
종 전 |
개 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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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근로소득공제액 간편계산표
총급여액 |
근로소득공제액 |
500만원 이하 |
총급여액×0.8 |
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 |
(총급여액×0.5)+150만원 |
1,5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 |
(총급여액×0.15)+675만원 |
3,0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 |
(총급여액×0.1)+825만원 |
4,500만원 초과 |
(총급여액×0.05)+1,050만원 |
* 총급여액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, 근로소득자인 배우자,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원
초과할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
*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
13.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(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①, 시행규칙 제18조①)
종 전 |
개 정 |
-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교단체 -신설 |
-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(소속단체를 포함) -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-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 -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진흥원 -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-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협회 |
14.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한도 인하(조특법 제16조①)
종 전 |
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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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(조특법 제30조의3)
종 전 |
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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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. 비과세소득(소득세법 제12조)
종 전 |
개 정 |
![]() -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(단기복무부사관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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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* 2008.1.1.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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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담당자 관련 개정내용
1.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3월 10일로 연기(소득세법 제164조①)
종 전 |
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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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08년 소득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부터 적용
2. 본점(주사무소)에서 지급명세서 일괄제출 가능(소득세법 제164조①)
종 전 |
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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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09.1.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
3.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가능(소득세법시행령 제 186조)
종 전 |
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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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인 이하로 변경 |
*2009.1.1 이후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받은 분부터 적용
4.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
종 전 |
개 정 |
○ (원칙) 가중평균차입이자율* ○ (예외) 당좌대출이자율 |
○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* |
* 2009.2.4.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5. 간이세액표 개정(소득세법시행령 별표2)
종합소득세율 인하, 근로소득공제 축소, 인적공제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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